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기소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 === 2018년 9월 9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동욱 판사 역시 관계자와 같은 논리로 유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이므로 그로 인해 법관이 확신에 이르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증거의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일단 기소하고 보자고 결정한 경우이다. 만약 검찰이 증거의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그냥 기소한 거라면 객관의무를 벗어나게 되므로 검사의 권한남용이 의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